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5.15.>
2.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창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창출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신설 2023.5.15.>
① 구청장은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취업 면접용 정장 등의 피복 무상대여
2. 청년취업 이력서용 사진촬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3.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 일자리 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성ㆍ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기타 홍보자료에 게재하여 청년과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일자리 정책 개발
2. 청년 고용, 직업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3. 청년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5.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등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15.>
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