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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95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법률, 세무, 건축, 청소년, 노인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22. 12. 26.>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특별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자문

① 자문단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9. 25.>
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3. 9. 25.>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