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정 2019.11.1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1.14.>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교통약자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사전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교통약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

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제5조

사전점검 방법

구청장은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제4조에 의하여 위촉된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요원을 통하여 사전점검의 취지를 안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 점검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점검보고서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점검 결과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