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초구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