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문화 자원의 보전과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 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문화 자원의 보전과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 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문화”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과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5. “해양교육”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해양교육전문강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방안
3. 해양문화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5. 해양문화 발굴ㆍ수집ㆍ보전ㆍ복원 및 조사ㆍ연구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방안
7.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계획
8.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계획
9.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10. 해양교육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해양축제 등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
2. 해양문화 교육 및 홍보
3. 해양문화 발굴ㆍ수집ㆍ보전ㆍ복원 및 조사ㆍ연구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등대, 항만시설, 수산물창고 등 근대 해양문화 건축물의 보전ㆍ활용
9.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의 연구 및 활용
2.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3.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4. 해양교육 활동, 행사, 프로그램 등의 운영
5. 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6. 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7. 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한 연수 등 교육기회 제공 및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교육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교시설과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에 대한 해양문화 홍보 및 해양교육
2. 해양문화산업 관련 연구ㆍ전시ㆍ기업 행사 등을 위한 공간 조성
3.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ㆍ상업화 및 창업지원
4.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5. 충청남도 해양문화 연구 및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6.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단체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다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3. 제7조에 따른 센터 운영계획
4. 해양수산부, 충청남도교육청 등과의 협력ㆍ역할 분담 및 조정
5. 충청남도 해양문화 자원과 해양교육의 연계 및 활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충청남도교육청 해양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문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도내 해양문화시설 및 해양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교원 또는 도내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