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9.>
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 <신설 2023. 12. 29.>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신설 2023. 12. 29.>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29.>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 12. 29.>
아. 제2호다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신설 2023. 12. 29.>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7.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신설 2023. 12. 29.>
8.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대중교통운영자는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9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이용지원 대상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