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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4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9.>
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 <신설 2023. 12. 29.>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신설 2023. 12. 29.>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29.>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 12. 29.>
아. 제2호다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신설 2023. 12. 29.>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7.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신설 2023. 12. 29.>
8.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대중교통운영자는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도지사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9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12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이용지원 대상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