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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4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