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794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 불순물 제거 및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의 의무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천일염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과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 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
3. 노후 해주ㆍ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
8.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

설치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천일염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3.3.10., 2026. 9. 21.>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중 2명 <개정 2023.3.10.>
2. 천일염 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4. 천일염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의 천일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3.3.10.>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천일염 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천일염 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ㆍ소금창고) 신규설치 및 개ㆍ보수 지원
2. 천일염 생산 설비ㆍ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3. 국ㆍ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4.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ㆍ홍보 지원
5. 기타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7조

소비촉진 활동 등

① 도지사는 천일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민간단체, 생산자는 전문식품 제조기업 및 외식업체, 소비자들이 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