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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4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공사(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 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생애주기비용” 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7. 10.>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신기술의 활용 심의

①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개정 2024. 7. 10.>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제5조

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따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6조

심의·자문사항의 조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을 개발한자(이하 &#8223;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각각 정하는 한도안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개정 2022.10.18.>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따로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 할 수 있다.

제10조

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축척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2조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의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ㆍ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5조

준용

도지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