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3. 4. 24.>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신설 2023. 4. 24.>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신설 2023. 4. 24.>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가. 질소산화물 <신설 2023. 4. 24.>
나. 황산화물 <신설 2023. 4. 24.>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신설 2023. 4. 24.>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 <신설 2023. 4. 24.>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도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등 배출현황, 미세먼지등 단계별 감축 목표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3. 자동차,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연구개발, 국제 및 남북 교류ㆍ협력
3. 수도권 및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추진 사업
5. 미세먼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2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원장 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1. 삭제<2023. 4. 24.>
2. 삭제<2023. 4. 24.>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3. 4. 24.>
1. 충청남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4.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의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4. 24.>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이미지 훼손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3. 4. 24.>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23. 4. 24.>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삭제<2023. 4. 24.>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사용 제한
5.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2.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한 자에게 운행제한 조치 위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