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 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전담기관”이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 중 신용특별보증금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