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연구, 제품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생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장비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도내의 관련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4.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
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연구개발장비에 관한 정보 확보 및 제공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로 한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년도 제1차 정례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정례회를 말함) 개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할 때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통상의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연구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운영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방지방안
3.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
4. 공동활용장비 우수기관의 평가 및 선정
5. 전담기관 추천
6. 운영 시스템 설치ㆍ보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 장비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 장비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한다.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