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3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스마트 공장 :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공장
2.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3.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ㆍ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시스템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6. 가상현실(VR) :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7. 증강현실(AR) : 현실 세계에 실재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8. 혼합현실(MR) :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여 실물과 가상 객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사용자가 해당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10. 블록체인 :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11. 삼차원프린팅(3D Printing) :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
12. 드론 :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13.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14. 디지털트윈(Digital Twin)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15. 그 외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동향
2. 4차 산업혁명 현황
3.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4.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③ 도지사는 매년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기관 중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굴 및 수행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 분야별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5.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8231;창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