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스마트 공장 :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공장
2.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3.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ㆍ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시스템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6. 가상현실(VR) :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7. 증강현실(AR) : 현실 세계에 실재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8. 혼합현실(MR) :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여 실물과 가상 객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사용자가 해당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10. 블록체인 :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11. 삼차원프린팅(3D Printing) :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
12. 드론 :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13.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14. 디지털트윈(Digital Twin)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15. 그 외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동향
2. 4차 산업혁명 현황
3.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4.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③ 도지사는 매년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기관 중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굴 및 수행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 분야별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5.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