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ㆍ구청장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표창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표식 부착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취소 및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공헌 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 업무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