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고령운전자”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5. 15.>
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식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식을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 표식의 도안, 규격, 색상 등은 별표에 따른다.
삭제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