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증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