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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2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후계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 조성, 창업관련 활동 등 농업후계 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