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산청군에 주소를 가진 군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3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0.11.30>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0.11.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0.11.30>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0.11.30>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11.30>
8.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0.11.30>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신설 2020.11.30>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개정 2020.11.30>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