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인 산청휴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인 산청휴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청휴양원”(이하 “휴양원”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휴양원을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성수기”란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휴양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의회 의원
2.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군을 방문한 사람
4. 산청군 소속 공무직
5. 그 밖의 공무상 이용자
① 군 소속 공무원은 휴양원을 연간 5회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별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1회당 1실 2박까지 이용가능
2.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1회당 2실 2박까지 이용가능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는 1회당 1실 1박으로 한다.
휴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휴양원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성 수 기: 이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2. 성수기외: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를 결정한다.
1. 성 수 기: 추첨
2. 성수기외: 신청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용대상자는 다른 이용대상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용대상자는 휴양원 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원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휴양원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① 휴양원 이용료 및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휴양원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양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이용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휴양원 이용을 대여한 경우
2. 휴양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5. 그 밖에 휴양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① 휴양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휴양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휴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4호서식 휴양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