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는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0.28.]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0.28.]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②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