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6., 2024.5.30.>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다. 그 밖에 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신설 2025.11.27.>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인구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4.12.5.>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1>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4.12.26., 2026.9.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30., 2021.5.28., 2023.12.28.,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투자창업과장, 지역발전과장,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축산과장 <개정 2026.9.23.>
2. 위촉직 위원: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구의 날 홍보
4.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5.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18.>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5.>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 후 다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0.3.18.]
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 지원 시까지 신청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1., 2024.12.5.>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이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⑤ 읍ㆍ면장 및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본조신설 2020.3.18.]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1.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0.3.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3.18.>]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3.18.>]
삭제 <2021.11.26.> [제17조에서 이동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