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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2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또는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등의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인구 등 기초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계획 및 공사건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100m 이상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보도에 굴착하여야 하는 공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를 선정할 때에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발생하는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또는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