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대한 협조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감소를 위한 노력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에 대한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 조치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 및 배출 저감사업
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바.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및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 추진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캠페인 등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 등 시책 발굴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