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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92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정운영 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 및 그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시민의 여론 제보 및 건의
2.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 사항 등 제안ㆍ제보
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안ㆍ제보
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읍ㆍ면ㆍ동별 2명 이상 7명 이하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보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ㆍ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