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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91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열람ㆍ제출요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와 의결서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조사연기신청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9조

지방세관계법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부서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0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12.17.>]

제21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12.17.>]

제22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ㆍ지정 등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12.17.>]

제23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한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12.17.>]

제24조

가산세의 감면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12.17.>]

제25조

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개정 2019.5.31.>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6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