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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917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주 5일 운영)
2. 운영시간 : 09:30∼18:3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9.>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주 일요일, 월요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연회비 등

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카드

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②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8조

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9조

대여수량 및 기간

①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1명당 1회에 2점 이내로 하며,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 1명당 1점의 장난감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2. 시설회원: 1시설당 1회에 5점 이내로 한다. 3. 특별회원: 1회원당 1회에 2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0.12.22., 2024.12.9.> ② <삭제 2020.12.22.> ③ 대여횟수는 월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빈도가 높은 장 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날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장하며 대여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제10조

이용상 유의사항

① <삭제 2020.12.22.>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 원에게 있다.

제11조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

장난감 수리

① 대여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 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이용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관리

운영자는 도서관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ㆍ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규칙 이외의 사항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