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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1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이 금강 하천시설 등으로 친수ㆍ수리시설물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하천시설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 및 하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3.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를 말한다.
4. “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 및 하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금강 하천시설의 피해란 각 호와 같다.
1. 하천시설로 인한 지하수 변동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2. 하천시설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피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하천 사업 등에 의한 하천 시설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2.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현황
3.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군수는 하천시설 등으로 피해, 재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요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지원 대상

피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피해지역과 피해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재해, 재난이 발생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7조

보조금 지급 심의

보조금 지급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6조의 대상자는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10조

실적보고 및 정산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