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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791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여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여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군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수렴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 도시재생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건축,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 ㆍ자문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협력기관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원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