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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1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양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

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9조

도시기반시설

ㆍ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0조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1조

주거단지

ㆍ군수는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3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ㆍ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26조에 따른 부여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6.27.>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으로 이루어진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군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