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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1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코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축ㆍ공예ㆍ무예ㆍ무용ㆍ문학ㆍ미술ㆍ의상ㆍ음식ㆍ음악ㆍ인물ㆍ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란 전통문화작가가 전승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문화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ㆍ홍보ㆍ체험ㆍ창작작업 활동지원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가치 확산을 위한 계승사업
3. 전통문화 전시ㆍ공연ㆍ편의ㆍ안내시설 등의 설치 및 확충 사업
4.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화 및 전통산업화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을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전통문화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2. 전통문화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각종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창작작가 선정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전통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전통문화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통문화창작작업실 설치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하 “작업실”이라 한다.)의 설치는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제2조제2호 각목의 시설에 한다. <개정 2024.05.16.>

제13조

운영프로그램

작업실에 작가가 입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 창작활동 및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작품발표회, 출판물발간 및 세미나 개최
3. 국ㆍ내외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지역 협력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작업실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14조

작가 선정

입주작가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신청자격

작업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ㆍ외 작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4.>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입주신청서류·절차

① 작업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입주계약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7조

입주기간

작업실의 입주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매월 2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부담

입주작가는 개인 장비의 사용료 및 입주와 퇴거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제20조

창작지원금 등

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전승 및 창작활동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퇴거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거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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