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