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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90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산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군수와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 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
2. 5천원
3. 1만원
4. 5만원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구매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 및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할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금산군 관할 구역 내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소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⑤ 환전 환도를 증액하려는 자는 매출액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란 100분의 3이상에서 10이하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재난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제13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판매대행점, 가맹점에 출입하여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