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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790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설치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금산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도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과 시설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위ㆍ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환경기초시설의 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3. 환경기초시설의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4.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소각재) 등 폐기물처리
5.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검사ㆍ시험
6.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소방 등 의무사항 이행

제7조

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 등

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의 사업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무의 운영이 현저히 부진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매수권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수탁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