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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0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으로 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인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성인 문해교육 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