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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90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의 장기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인체조직 등을 말한다.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1.1.>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산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 등 공공장소
2. 읍ㆍ면 ㆍ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개정 2021.11.1.>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4. 4. 25.>
1.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서산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 지원 사업 <신설 2021.11.1.>
2.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1.11.1.>
3.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3시간 무료(단, 헌혈한 당일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한 사람은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 <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7조

등록창구 설치 등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버스정류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광판

제10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4. 4. 25.>
1. 관내 보건소ㆍ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개정 2021.11.1.>
2.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1.11.1.>
3. 관내 희망공원 사용료 감면(1회에 한함) <개정 2021.11.1.>
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1.11.1.>
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기념품 증정
6. 관내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 포함
7.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8.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예우 초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기증 희망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1.11.1.>
③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확인서 또는 생명나눔증서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1.11.1., 2024. 4. 25.> [제목개정 2021.11.1.]

제11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