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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0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법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행 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ㆍ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ㆍ정디 등

제6조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ㆍ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농가에 대하여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지역 각 마을 별로 영농사업단을 구성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논 경운ㆍ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3.3㎡당 500원
2. 밭 경운ㆍ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3.3㎡당 330원
③ 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지원기준

지원대상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 이하며, 연1회 지급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단서신설 2019.10.10.>

제9조

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ㆍ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쌀ㆍ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