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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90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1-12공포 2026-01-12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사랑상품권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서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및 모바일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 5. 29., 2021.12.1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환전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5.>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모바일상품권에 한함) <신설 2020. 5. 29.>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품권 뒷면에 발행일을 표시한다. 다만, 정책수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따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5조

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③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7.10.>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도소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사회적경제 업종 및 지역상생 매장
8. 서산시와 서산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21.12.10.]

제6조

가맹점 등록 거부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3.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4. 서산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21.12.10.]

제6조의2

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거부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위반사항을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9.>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 및 관리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에 관한 정보를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5.>
③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9.25.>
④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5.>
⑤ 총괄 판매대행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9.25.>

[제목개정 2020.9.25.]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9.>
⑦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 <개정 2020.9.25.>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의 환전은 모바일 자동청구에 의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5. 29.>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며,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9.>
⑤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5. 29.>

제11조

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3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표 2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서산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2025. 12. 10.>
②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구매의 경우 개인은 구매한도를 정하지 아니하며, 법인은 반기 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신설 2020. 5. 29.>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 5. 29.>
④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5. 29.>

제15조

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충남형 배달앱 등 수수료가 낮은 착한 배달앱에 지역상품권을 연동하는 경우
2. 시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 또는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훼손되어 환전되지 않는 상품권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비롯하여 시(출자ㆍ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축제의 입장료ㆍ체험료 등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0.>

제16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서산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9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대행점, 가맹점에 출입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상품권을 정당한 거래 없이 불법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②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23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7.10.>

[제21조에서 이동 2021.12.10.]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12.1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