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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0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 및 법 제6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및 연구ㆍ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제3조

지원 기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인력 및 시설의 확보와 적절성
2.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비용
2.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6.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