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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89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5호>
1. “후계농업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업인”으로 한다)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청년농업인의 책무

후계ㆍ청년농업인은 괴산군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ㆍ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지원
5.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6. 교육ㆍ견학 및 컨설팅 지원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후계·청년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등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이 영농 전문 지식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업창업교육
2. 농업경영체에서 운영하는 농업현장연수
3. 후계농업인 교육을 하는 농업 법인ㆍ단체 등의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농업인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장소 제공, 후계농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
5.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후계ㆍ청년농업인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심사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후계ㆍ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④ 그 밖에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또는 단체에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취소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 내용을 변경ㆍ축소하거나 포기한 경우
6.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괴산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