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6.>
이 조례는 제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6.>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희망자”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제천시 소재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2. 6.>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희망자 대상별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2.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취업 희망자의 면접정장, 면접비용,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비, 자격증 취득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6.>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2. 6.>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6. 2. 6.>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제6조의2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9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위탁 시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제천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6.>
④ 시장이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 등은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