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89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 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3.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 우수선수의 훈련비 등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에 정한 사업의 추진을 제천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제천시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