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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9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시 이외의 읍ㆍ면 이상의 지역단위로 결성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
3. “제천시민”이란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시 또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출향인의 책무

출향인은 시 발전을 위하여 시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향우회의 구성과 운영

향우회는 출향인이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홍보 사업
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
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대한민국, 충청북도 및 시가 주관하고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ㆍ대회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
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6. 그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지원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ㆍ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정산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그 사업(행사ㆍ활동)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행사ㆍ활동)보고서와 비용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