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시 이외의 읍ㆍ면 이상의 지역단위로 결성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
3. “제천시민”이란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시 또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출향인은 시 발전을 위하여 시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향우회는 출향인이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홍보 사업
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
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대한민국, 충청북도 및 시가 주관하고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ㆍ대회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
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6. 그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ㆍ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그 사업(행사ㆍ활동)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행사ㆍ활동)보고서와 비용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