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충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주민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2.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사업완료지구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충주시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시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읍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푸른도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사업 관련 실ㆍ과장 및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시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읍ㆍ면별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기본계획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협의ㆍ지원
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4.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ㆍ지원
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민간주민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읍ㆍ면의 건설ㆍ개발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교수
2. 사업지역 마을대표
3. 노인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장은 시지역발전협의회,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시에서는 균형개발과 농촌개발팀장이, 각 읍ㆍ면은 산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의 해당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운영위 원회에 기초한 지역주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정금액 적립 후 남는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삭제 <삭제 2021.12.31.>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삭제 2021.12.31.>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시설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경비지원 대상 시설은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권역사업에 준하는 읍면사업으로 한정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사업지구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2명 이상
3. 소득ㆍ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이상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매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
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
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
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
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