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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9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 지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인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 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7조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돌봄센터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돌봄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
4.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당연직)
5. 지역주민 또는 후원자 대표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돌봄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안) 심의ㆍ자문
2. 돌봄 관련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과장과 충주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시설 종사자
3.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대표
4.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