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3.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무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