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충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충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2022년 추진하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전체를 말한다.
3.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충주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4.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충주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를 충주시 출연기관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의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특화도시 시행에 관한 업무
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