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일반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재고 및 회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대행을 신청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판매대행점은 2년간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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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상품권 이용규약을 충주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해준 일자별로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서 폐기하기 전까지 자체 보관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신청에 의해 당해분기에 회수된 상품권을 다음분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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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은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① 충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