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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8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평창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근로자”란 근로자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건설기계 임대료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협약

①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
4. 그 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공사를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료 등 요청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