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
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냉ㆍ난방비
3. 중식 지원용 양곡
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한다.)
5.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