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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88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장려금ㆍ맞춤형복지혜택 등 파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지역화폐 구매한도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

[전문개정 2025. 5. 7.]

제4조

가맹점 등록 신청

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 가능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제한삭제

삭제 <2026. 3. 26>

제6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3. 26>

제7조

등록 신청 제한 등삭제

삭제 <2026. 3. 26>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